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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질문 5] 시민주권의 시대는 올까?

노둣돌 2010. 12. 13. 11:08
[노무현의 질문 5] 시민주권의 시대는 올까?
(서프라이즈 / 스나이퍼 / 2010-11-04)


“시민은 권리를 찾아야 한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찾고,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권리이자 의무이다. 민폐 끼치지 않을 의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책임지는 나라, 책임지는 시민” - <진보의 미래> 105쪽

“그야말로 역사의 진보를 밀고 가는 역사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이상과 목표를 분명하게 품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운영해 갈 수 있는 시민 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민주주의밖에 없어요. 지배 수단이라는 것을 놓고 정치와 권력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똑똑히 제 몫을 다하자, 그것 말고 달리 있겠어요?" - <진보의 미래> 309쪽

이 질문은 정말 큰 질문이다. 이걸 주제로 책을 써도 몇 권은 써야 할지도 모른다. 인류 역사를 놓고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역사를 놓고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는 역사학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미래학이기도 하다. 그렇게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학습하고 생각하는 시민 - 정치, 정책과 우리의 가치와 이해관계와의 인과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여간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야바위 같은 논리와 선전이 난무한다. 오랜 역사 동안 그랬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시민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 - 줄거리 2차 초안에서

학습하는 시민,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맨 앞에 서려고 했다. 그가 있었다면 아마 학습 열기가 불타올랐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가 없어도 공부는 해야 한다.

 

[조기숙의 답변] “진보의 미래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다”


노무현 대통령의 다섯 번째 질문 ‘시민주권의 시대는 올까?’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역임한 바 있는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답변을 했다. 조 교수는 시민들의 참여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 속에서 함께 참여한 전문가로 평가할 수 있다.

진보의 미래 2권에 실린 조 교수의 글은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양이 조금 더 많다. 그럴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주제로 별도의 책 한 권을 쓸려고 계획했었다.

“이 책에서는 우선 진보의 가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권력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권자로서의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가칭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이름의 책으로 따로 묶으려 합니다.” - 진보의 미래 줄거리 2차 초안에서

그러니 글의 분량을 이렇게라도 줄여서 쓴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본다.

조 교수는 ‘국민주권이 아닌 시민주권’을 내세운 이유와 시민주권 개념의 역사를 개괄하고, 이어 우리나라의 시민주권의 역사를 살펴본 후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주권론을 정리했다.

국민주권이 아니라 시민주권인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다.

“국민이 한 국가에 태어나거나 혹은 혈연에 의해 자동적으로 자격을 갖게 되는 수동적 개념이라면, 시민은 투쟁을 통해 지배자에게서 주권을 획득한 능동적 자발성이 포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노무현이 꿈꾼 나라> 81쪽

그렇다. 시민이라는 개념은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 영국의 연이은 혁명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영어로 표기하면 citizen이다. 시티즌은 도시 사람을 일컫는데, 그 당시 자유를 외치며 혁명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주로 도시 거주자들이었다. 그래서 시민이라는 개념에는 적극적으로 지배자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려는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은 국적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

이렇듯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생겨난 시민의 개념은 1800년대 후반 사회주의 사상의 광범위한 영향력 확대에 발맞추어 <복지권>의 개념으로 진화한다. <평등>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인민>이라는 개념에 대비되어 ‘브르주와’로 분류되면서 다소 보수적이 개념으로 각인된다.

그래서 조 교수는 시민의 개념을 1세대와 2세대, 3세대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20세기 이전 정치적 권리에서 시작한 시민주권의 1세대 개념은 보다 확대되어 20세기 이후 2세대에 이르러서는 의식주, 의료, 일자리의 권리를 포함하는 ‘복지권’을 의미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보장이 마련되어야 ‘정치적 권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2세대의 복지권이 시민권에 포함된다는 데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략)…… 최근에는 3세대 시민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소수자들이 자신의 언어, 관습, 제도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위의 책 82쪽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헌법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전후에 일어난 각국의 시민혁명은 ‘자유권’의 광범위한 보장을 달성한다. 그러나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자유권은 대체로 ‘사유재산권 보장’에는 폭넓게 허용되었지만, 기타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자유권이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받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걸쳐 자유권이 확립되고, 뒤이어 2세대 시민권이 등장하는 데 그것이 바로 평등권,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등 사회경제적 권리들이다. 최저임금제나 최저생계비 제도 등이 그런 권리들이다.

20세기 들어서 사회경제적 권리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기 시작했다. 그 사상적, 시대적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헌헌법도 사회경제적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였다. 물론 헌법에 규정되었다고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근거규정을 만들고, 종국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헌법은 일종의 선언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시민은 이를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바 있다.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투쟁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물들이다. 즉 시민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헌법과 현실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196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 인권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한 것 역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그럴싸한 제헌헌법을 만들었지만,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고, 오히려 헌법에 현실을 맞추기 위해 4.19혁명 이래로 무수한 피를 흘려야 했다. 그래서 후불제인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참여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시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 교수는 세 가지의 대표적 지표를 이야기한다.

투표율

“첫째는 투표율이다. 반드시 높은 투표율이 높은 정치의식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정권에서 오히려 90% 이상의 투표 동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투표율이 시민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비례하며 민주 발전의 정도와도 비례한다.” - 위의 책 88쪽

투표율은 사실 야누스적이다. 박정희의 유신헌법도 91.9%의 높은 투표율과 92.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북한의 인민회의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국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모두 75%를 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상황이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맞다.

미국과 스위스의 경우도 다소 예외적인 사례인데, 투표율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이렇게 분석한다.

“미국의 경우는 선거 등록이 매우 어려워 제도적인 요인이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산층은 다른 종류의 정치 참여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투표율 부족을 상쇄하고 있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 주민투표를 자주 실시하는 등, 직접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어, 의회 투표 참여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위의 책 89쪽

결론적으로 60%대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투표율은 제도적 민주주의 발전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 참여율

조 교수는 두 번째 지표로 조직참여율을 들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과 맥락이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의외의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유럽 선진국의 몇몇 나라에 비해 조직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미국,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서독이나 영국과 비슷한 조직 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높은 종교 조직 참여 때문이며 특히 정부 주도의 관변 단체 참여율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자발적 결사체의 조직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위의 책 90쪽

우리나라에는 무수한 관변단체가 존재한다. 관변단체라고 하여 선입견을 갖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 단체들 나름대로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정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변단체를 특정 정치세력이 목적을 갖고 이용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관변단체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쉽게 봉착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나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이 결성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항상 재정이 문제 된다. 결국 시민들의 후원금에 의존해서 가는 것이 옳지만,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데에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비전통적 정치 참여율

조 교수가 시민참여의 지표로 내세우는 세 번째는 비전통적 정치 참여율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투표나 시민단체 활동이라는 전통적인 정치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청원, 시위, 농성 등을 말한다. 촛불집회나 1인 시위, 플래시 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비전통적 정치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선진국의 국회나 정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의 시민의식이 낮아서도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시민주권의식이 높고 잘 조직되어 있어서 제도권 정치에만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위의 책 92쪽

우리나라에서는 촛불집회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 교수는 촛불집회가 높아진 시민주권의식을 반영한 것임을 통계로 입증하고 있는데, 2008년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일반 국민의 49%였던 반해 같은 해 6월 촛불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73.5%가 나왔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여부가 시민주권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연관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하겠다.

결국 시민주권의 발현 형태는 투표참여,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자발적인 결사체 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참여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민주주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서는 남긴 어록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여기서는 평소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야기는 제외하고자 한다. 다만 조 교수가 이 부분에서 ‘진보와 좌파’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함께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서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좌파=진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교수의 말을 빌려보자.

“노 대통령이 진보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를 전통적인 좌파와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 그는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진보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본주의적인 좌파의 주장이 국민들에게서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 위의 책 94쪽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 벌어진 ‘리얼 진보’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사실 이런 언급이야말로 ‘리얼 진보’에서는 참여정부가 진보정권이 아니었다는 증거로 들이밀 수 있다. ‘좌파가 진보’라고 주장하는 ‘리얼 진보’에게 참여정부는 ‘좌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보정권이 아니었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좌파=진보’가 아니다. 동의어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한국의 이념은 직업이나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이후 일부 노동자 계급의 진보화가 극소수 발견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월평균 가계소득 150만 원 미만의 서민계층은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며, 복지지출을 위한 세금 인상에 가장 반대한다.” - 위의 책 94쪽

특히 국가의 역할과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전통적인 좌파가 과연 진보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그것은 ‘리얼 진보’라는 좌파가 시민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좌파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주의를 신봉하고, 시민주권 세력은 분권과 자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다……. (중략)…… 이른바, 사회 제 세력과의 협치를 추구하는 거버넌스의 시대에는 분권과 자율을 통한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진보’로 인정받는다. 21세기에는 더 이상 ‘좌파=진보’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위의 책 95쪽

사실 이 부분은 ‘좌파가 리얼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볼 문제다. 그들이 차베스 등 남미의 좌파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점과도 맞닿아 있다. 사회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막강한 국가권력이 필요하고, 권력의 집중화가 요구된다. 이런 시스템이 과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생각과 맞닿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스스로 좌파라고 하는 세력이 설령 집권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들 의지만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다. 그들의 생각에 존재하는 국가주의는 시민주권과 필연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들이 외연을 확대하지 못하고, 대중들에게 고립되어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통적인 좌파 세력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노 대통령은 단지 생존을 보장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가가 강압적으로 약자의 복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주권을 통해 분배와 복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 위의 책 96쪽

언뜻 무슨 말인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함을 말한다. 국가의 일방적인 주도만으로 정책을 실현시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미 참여정부 이후, 심지어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정세력이 권력을 잡았다고 하여 국가 마음대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밀어붙이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비록 현 정부 아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저항 역시 그에 비례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시민들의 생각만큼 정책이 추진되고, 그 보폭만큼 우리나라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조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로 결론짓는다. 나 역시 동의한다.

“민주주의와 진보의 미래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다”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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